해고예고수당 소액민사소송 관련
서울시 소재 한 피시방에서 2021년 8월부터 교육기간을 3일 가지고 매주 토, 일요일 16 ~ 2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2022년 5월 초까지 근무하고 2022년 5월 중순부터는 사장님 소유의 다른 피시방으로 이직하였고 매주 토, 일요일 10 ~ 16시까지 근무시간 변경이뤄졌지만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했습니다.
2022년 6월 4일 출근 하였을때 6월 5일부터 피시방 폐업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보고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폐업 관련 이야기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안내문을 보고 사장님께 연락드려 폐업 하시는데 제 근무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으나 일단 기다려보라는 연락만 2주동안 하시고 결국 다른 알바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4일 하루 근무하였으나 월급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월 10일 입금일)
7월 22일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급 미 지급 관련 민원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 측에서 7월 29일 출석 요구 하였으나 사업주는 불참석 하였고 근로 감독관 또한 사업장 방문 및 자택 방문 하였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인해 수배 될 때 까지 기소중지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중지로 기다리는 것보다 소액민사소송으로 넘어 가고 싶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
2. 소액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
3. 소송했음에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면 어떡하나요?
4.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법리적으로는 승소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벌금을 내는 것과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로, 벌금을 내고 끝이 아니라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항변주장을 알수도 없어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3.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4.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는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소재 자체가 불분명 한 경우 민사소송 절차 진행 자체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사전에 잘 판단하여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