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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매비지원, 퇴사 후 반납?

본사에서 도서 구매비 지원 명목으로 매 달 두권씩 책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니 갑자기 그동안 구매한 책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퇴사시에 반납 해야한다는 사전 고지가 없었는데, 현재 고지를 했다고 해서 고지 전에 구입했던 책들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본사에선 본인들은 애초에 반납를 시키려는 취지로 복지를 지원한 것이였다며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지를 한 것도 전혀 없구요.

이럴 경우 제가 회사의 정식 공지 전에 구입한 책들이니 반납을 할 수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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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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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공지 전이냐 후냐를 떠나서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도서지원비를 반환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더군다나 사전에 관련 아무런 공지도 없이 반환하라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도서구매비 지원 명목으로 매달 2권식 책을 구매할 수 있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지 관행을 살펴 퇴사 후 반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개인별 2권씩 서적 구매를 지원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서적을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회사가 중대한 착오로 인해 반납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서적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지굡요건이나 반환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동의없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매한 도서는 이미 근로자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직원소유로 보는게 맞는것 같지만 회사에 따라 직원이 책을 집에가서

    보기도 하지만 퇴사시 반납을 하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