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매비지원, 퇴사 후 반납?
본사에서 도서 구매비 지원 명목으로 매 달 두권씩 책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니 갑자기 그동안 구매한 책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퇴사시에 반납 해야한다는 사전 고지가 없었는데, 현재 고지를 했다고 해서 고지 전에 구입했던 책들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본사에선 본인들은 애초에 반납를 시키려는 취지로 복지를 지원한 것이였다며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지를 한 것도 전혀 없구요.
이럴 경우 제가 회사의 정식 공지 전에 구입한 책들이니 반납을 할 수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지 전이냐 후냐를 떠나서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도서지원비를 반환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사전에 관련 아무런 공지도 없이 반환하라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도서구매비 지원 명목으로 매달 2권식 책을 구매할 수 있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지 관행을 살펴 퇴사 후 반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개인별 2권씩 서적 구매를 지원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서적을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회사가 중대한 착오로 인해 반납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서적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지굡요건이나 반환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동의없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매한 도서는 이미 근로자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직원소유로 보는게 맞는것 같지만 회사에 따라 직원이 책을 집에가서
보기도 하지만 퇴사시 반납을 하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