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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기대하게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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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버렸을 경우 어떤 죄목인가요?

아는 지인에게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책을 쓰고나서 책을 버려도 되는줄 알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1) 빌려준 시점에서 제가 책 쓰고 다시 돌려줘야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빌려간 사람이 임의로 버려도 문제없나요? 통상적으로 빌린 물건은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말이 없더라도 원래 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 임의로 버린 책에 대한 보상으로 책값 받으려는데 이 경우 문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당사자간 대여, 증여에 대하여 이해가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에도 대여로 해석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인에게 호의로 책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상의도 없이 책을 버렸다는 황당한 소식을 듣고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볼 때, '빌려준다'는 행위는 법률상 '사용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사용대차는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난 후 그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굳이 빌려줄 때 "다 쓰고 돌려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빌려간 사람은 사용 후 당연히 소유주에게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버려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일방적인 착각일 뿐 법적인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폐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채무불이행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연히 훼손(폐기)된 책에 대한 손해배상(책값)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죄목을 따져보자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빌려간 사람)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는 행위는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처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형사 고소 시에는 상대방이 "정말로 준 것인 줄 알았다"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는 민사상의 다툼으로 보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책값을 물어줘야 하는 민사적 책임은 확실하므로, 지인에게 이러한 법적 의무를 알리고 당당하게 변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시점에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혹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