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공제액 맞는건가요 ? 조금 이상한부분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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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채용시 1회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동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일회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가능하며, 이후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동의를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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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근로자(공무직)연차 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각 연도별 재직기간에 따라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가산의 경우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법정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는 출근한 날이 없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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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됩니다.질의의 경우 8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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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로 적용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일 7시간 근무 시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임금은 64,12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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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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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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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조퇴나 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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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상기의 법정 발생 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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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6개월 미만 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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