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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달팽이288

착실한달팽이288

이거 공제액 맞는건가요 ? 조금 이상한부분이 있어서요

1년채우고 4일더 일하다 퇴사했는대 4일치 일당 더받는건 맞는대 공제액이 좀이상해서요 원래 저리때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저게 맞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한달치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다만 건강의 경우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정산은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