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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소문난야생마

기막히게소문난야생마

제가아파서 결근처리되는데 공제하는지궁금합니다

제가결근두번했는데 월급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일을4시간만하는데 공제되는지 그게궁금합니다

제가아파서 결근처리되는데 월급에서 까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유급병가를 부여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여 병가를 부여 받은 것이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의 병가 등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결근일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으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