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나요?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나요?
즉, 연금 보험료는 아예 공제를 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도 보니까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요율대로 반영을 안 하던데 이러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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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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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닌 월 중도입사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첫달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만 입사달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시점이 1일이기 때문입니다.
1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마 1일 이 아닌 입사자는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