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으로 모회사 전직후 5개월 정년도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정년의 도래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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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전 휴가자 신분 영화관 등의 대기업 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겸직의 적발에 대하여 통상적인 절차나 케이스는 없으며, 사건의 정황이나 경위, 신고 등에 의하여 적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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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수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적용 대상이 되는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무직원을 의미하며, 임시로 임명된 사람이나,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의 무기계약직 지위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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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퇴직금을 한 번 받고 그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 이직 시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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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잡중이며 투잡모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소득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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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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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회사 사규 질문이요~(조금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남성 사원의 교통비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표준취업규칙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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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관련 (일반근로자에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협의회가 별도의 의결로 비공개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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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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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이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직일이 9월 이후인 경우 8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직일 전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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