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재직 중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당해 근로자를 해고처리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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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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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다음의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됩니다.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2.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3.그 밖에 식대,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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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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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사직을 권하는 것으로서 요건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권고사직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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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기간 퇴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임금 수준이나 연봉협상에 대한 의견차이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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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게 되며, 따라서 26일(매월 개근 시)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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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정규직으로 공개채용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임금의 산정방식인 연봉제와는 무관합니다.임금체계나 지급방식은 근로계약이나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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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통보 후 이를 철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해고가 있었음을 증빙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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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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