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2022. 04. 26. 08:15

필라테스강사입니다. 무릎과 허리에 염증이 생겨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빠른 퇴사를 원하여 말하니 한달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힘듬에도 귀책사유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갈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한다고하고 이업계에서 다른곳가면 연락이온다고 다른데 가기 힘들다고 조금더 하라고 하고 업계가 좁으니 잘하라면서 경력도 얼마 없으니 아픈몸 잘챙기라고하면서 깁스를 차고온 저에게 청소를 시키며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퇴사의사와 상관없이 후암자를 구해 인수인계할때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매너있게 2달정도는 해야한다고 하고 회원들 홀딩해야하는데 환불요청나면 저에게 다 책임을 지게한다고 합니다 수술이 핑요한상황이지만 일을 계속하고있습니다 1시부터 10시까지 일을하고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주유수당포함 220이지만 수업횟수를 100회 채우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지만 하루 8시간을 하고 고객님들의 수업요청으로 토요일도 추가로 일하고 있지만 수업이 적어서 수업횟수를 못채워 최저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안좋아서 한달내로 그만두고싶은데 저에게 피해가 갈까 무섭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승인되지 않은 퇴사 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아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다가 승인되지 않은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일했던 부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022. 04. 27. 19: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여유기간을 두고 근무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그만두어도 됩니다.

    2022. 04. 27. 2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7. 19: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한달 전에 고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직일 이전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달이 지난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27. 1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강제근로 시킬 수 없으므로 질병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22. 04. 27. 1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고,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계약서상의 사직에 관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시고 강제근로 금지를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통지하시어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 04. 26. 15: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4. 26. 1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