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필라테스강사입니다. 무릎과 허리에 염증이 생겨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빠른 퇴사를 원하여 말하니 한달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힘듬에도 귀책사유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갈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한다고하고 이업계에서 다른곳가면 연락이온다고 다른데 가기 힘들다고 조금더 하라고 하고 업계가 좁으니 잘하라면서 경력도 얼마 없으니 아픈몸 잘챙기라고하면서 깁스를 차고온 저에게 청소를 시키며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퇴사의사와 상관없이 후암자를 구해 인수인계할때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매너있게 2달정도는 해야한다고 하고 회원들 홀딩해야하는데 환불요청나면 저에게 다 책임을 지게한다고 합니다 수술이 핑요한상황이지만 일을 계속하고있습니다 1시부터 10시까지 일을하고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주유수당포함 220이지만 수업횟수를 100회 채우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지만 하루 8시간을 하고 고객님들의 수업요청으로 토요일도 추가로 일하고 있지만 수업이 적어서 수업횟수를 못채워 최저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안좋아서 한달내로 그만두고싶은데 저에게 피해가 갈까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