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의 퇴직금 내용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1/13으로 체결하는 것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가입은 무관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연봉과 별개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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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임 및 취임이 가능합니다.상기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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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의 경우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므로 적법한 연차휴가 부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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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법관련 질문 드립니다.(명단제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약정 인원의 투입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출퇴근 시간의 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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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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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면 휴업급여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해당 사업장의 근로수령 거부 시 휴업에 해당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휴업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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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사직일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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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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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유휴장해시에 취업이나 이직시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채용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장해등급을 이유로 명시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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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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