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한고 같은데 봐주세요
근로계약서를 바로 적지 않다가 근로일자 7월 9일부터인데 7월 24일부터 계약기간이라고 적었고 두달 다닌다고 했지만, 계약 만료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여일과 시급 등이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