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항상 늦게 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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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이유는 없습니다.2.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만큼 연장됩니다.3.계약만료 시 통지의무는 없으며, 계약만료일에 고용관계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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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공휴일 대체하여 다른 날 근무 시 임금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로 변경된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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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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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cctv 감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근로자가 CCTV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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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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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사직서 강제 작성했다는 입증은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증책임은 사건 각 당사자에게 분배됩니다.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질의의 경우 강요가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경위나 관행,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강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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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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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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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3.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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