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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흑로59

명랑한흑로59

도급근로자의 연장근로 증빙하는방법

협력업체에 도급 근로자가 파견하여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신청하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연장근무 때 제대로 일을 한 것인지를 판단할


증빙자료를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현장관리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근태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별도의 현장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협의하여 현장의 출퇴근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직원이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확인을 하거나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