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사용 후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질의 내용은 제목과 같이 단시간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주에 일일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게 되면 연장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연차 사용 후 연장근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근로자는 주 5일, 7.5시간 근로하기로한 근로자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1) 연차 사용과 무관하게 일일 소정근로 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했으니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2) 연차 사용으로 주단위로 환산한 소정 근로시간(37.5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