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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사용 후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질의 내용은 제목과 같이 단시간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주에 일일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게 되면 연장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연차 사용 후 연장근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근로자는 주 5일, 7.5시간 근로하기로한 근로자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1) 연차 사용과 무관하게 일일 소정근로 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했으니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2) 연차 사용으로 주단위로 환산한 소정 근로시간(37.5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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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일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인 것이고,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입니다.

    2. 그러니, 1일 7.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주 4일을 휴가가고 하루에 10시간을 하면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위 사진에서 보자면 하루 8시간씩 한 것같으니 해당 일마다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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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