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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다람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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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방에서 1년 근무로 4대보험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 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딱 1년만 일하기로 서로 합의한거예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방에서 1년 근무로 4대보험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 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딱 1년만 일하기로 서로 합의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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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신고하고, 퇴직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고용보험 신고를 계약직으로 해달라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