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주52시간 폐지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주 52시간 근무 개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52시간 폐지하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1. 52시간제 개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부에서 52시간제에 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52시간제의 개편에 대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으로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근로시간의
감소로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연장근무가 어려워 임금
감소의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기본 주 40시간 + 연장근로 제한 주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이 한도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여러 제한을 둔 것이고,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자가 더 일을 하고, 현 정부에도 근로시간 제한을 늘려달라는 사측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므로, 행정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현 정부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추진사항은 주52시간의 폐지에 관한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의 산정방법 및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에 대한 개편을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