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사용한 연차,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귀속연도의 연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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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는 어떻게 해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근무 스케줄에 의한 소정근로일의 설정이 일종의 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됨을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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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을 받기위한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워받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휴가 부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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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직원 (각각 요일이 달리 하여 특정함 ) 상시근로자수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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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나 산재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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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회복무요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라 군에 복무중인 보충역은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제한됩니다.다만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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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급여는 73,280원으로 산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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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시 사업주에 피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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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속기간이 만 1년되는 시점에서 11일에 더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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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상이한 개념이며,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연봉계약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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