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궁금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우천 시 지휘감독이나 근로제공의 이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안전보건조치가 있어야 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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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을 바꾸기 어렵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업무내용이나 인력배치의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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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된 이후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상실신고 사유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권고사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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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상사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체계 상 상위에 있지 않더라도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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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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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보건증과 미보유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건증 유무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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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일수 계산법을 알고 싶은데..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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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1주의 초일에 입사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게 되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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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지방발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부당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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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일용하고 상용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용직의 경우 별도의 상실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 상실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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