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쾌활한매사촌298
쾌활한매사촌29822.07.10

월차일수 계산법을 알고 싶은데.. 몇일일까요?

2022년 5월 18일에서

2023 4월 28일 까지 계약직입니다.

10일인지 11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월차일수 계산 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8일에서

    2023 4월 28일 까지 계약직입니다.

    10일인지 11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월차일수 계산 좀 부탁합니다.

    월차 11일 발생(1개월개근여부 충족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5.18.~2022.6.17.: 1개월 개근 시 2022.6.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6.18.~2022.7.17.: 1개월 개근 시 2022.7.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7.18.~2022.8.17.: 1개월 개근 시 2022.8.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8.18.~2022.9.17.: 1개월 개근 시 2022.9.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9.18.~2022.10.17.: 1개월 개근 시 2022.10.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10.18.~2022.11.17.: 1개월 개근 시 2022.11.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11.18.~2022.12.17.: 1개월 개근 시 2022.12.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12.18.~2023.1.17.: 1개월 개근 시 2023.1.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3.1.18.~2023.2.17.: 1개월 개근 시 2023.2.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3.2.18.~2023.3.17.: 1개월 개근 시 2023.3.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3.3.18.~2023.4.17.: 1개월 개근 시 2023.4.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합계: 11일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8일에 마지막 연차 1일이 발생하여 2023년 4월 28일 기준으로 연차는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5월 18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8일에서

    2023 4월 28일 까지 계약직입니다.

    10일인지 11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월차일수 계산 좀 부탁합니다.

    ->

    1. 11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