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일수 계산법을 알고 싶은데.. 몇일일까요?
2022년 5월 18일에서
2023 4월 28일 까지 계약직입니다.
10일인지 11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월차일수 계산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8일에서
2023 4월 28일 까지 계약직입니다.
10일인지 11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월차일수 계산 좀 부탁합니다.
월차 11일 발생(1개월개근여부 충족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5.18.~2022.6.17.: 1개월 개근 시 2022.6.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6.18.~2022.7.17.: 1개월 개근 시 2022.7.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7.18.~2022.8.17.: 1개월 개근 시 2022.8.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8.18.~2022.9.17.: 1개월 개근 시 2022.9.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9.18.~2022.10.17.: 1개월 개근 시 2022.10.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10.18.~2022.11.17.: 1개월 개근 시 2022.11.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11.18.~2022.12.17.: 1개월 개근 시 2022.12.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12.18.~2023.1.17.: 1개월 개근 시 2023.1.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3.1.18.~2023.2.17.: 1개월 개근 시 2023.2.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3.2.18.~2023.3.17.: 1개월 개근 시 2023.3.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3.3.18.~2023.4.17.: 1개월 개근 시 2023.4.18.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합계: 11일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8일에 마지막 연차 1일이 발생하여 2023년 4월 28일 기준으로 연차는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5월 18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8일에서
2023 4월 28일 까지 계약직입니다.
10일인지 11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월차일수 계산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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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