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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크낙새186
점잖은크낙새186

근로기준법 궁금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근로계약서상에서는 비가 올때 비를 맞으며 일을 해야한다는 사항이 없었는데

비가와도 비를 맞으며 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현 회사에서는 30분 단위만 인정을 합니다

5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외 야근을 6시25분까지 일을 하면 5분이 부족해 연장을 인정안하고 6시까지 한걸로 인정을 하고

5시50분까지 일을 해도 5시30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당장의 퇴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경우에도 퇴사를 말하고 조율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위반시에 당장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할가요?

근로계약 위반시 근로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민법에 존재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저는 인수인계를 받은 일도 없으며, 제가 하는 역활이 제가 없다고 큰 피해가 가는것도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딱 그 수준입니다.

열사병으로 인해 이주가 넘는 시간동안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아파도 일을 해야 한다는 민법에 존재하는 손해배상때문에..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8시간을 밖에서 태양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벗어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근로계약서상에 서명한 근로기간은 끝이났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일주일의 근로를 근로계약서 서명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상에서는 비가 올때 비를 맞으며 일을 해야한다는 사항이 없었는데

      비가와도 비를 맞으며 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건가요??

      해당업무가 어떠한 업무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주의지시에 응했다면 근로계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현 회사에서는 30분 단위만 인정을 합니다

      5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외 야근을 6시25분까지 일을 하면 5분이 부족해 연장을 인정안하고 6시까지 한걸로 인정을 하고

      5시50분까지 일을 해도 5시30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당장의 퇴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경우에도 퇴사를 말하고 조율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위반시에 당장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할가요?

      미지급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지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위반시 근로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민법에 존재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별개로 보셔야합니다.

      사업주가 법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하며,

      사업주도 근로계약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손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우천 시 지휘감독이나 근로제공의 이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안전보건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25분에 대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