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보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것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을 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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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루 30분만 단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30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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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보험사교육받으면서 교육비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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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의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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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급휴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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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의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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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차별, 부당한 대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승진 제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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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자가격리기간 중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 지원금 내지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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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비과세)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구활동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룰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38,289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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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급여에서 지각비 회수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지각 3회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는 경우 누적된 지각시간을 합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이미 지급된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임의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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