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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족제비269
조용한족제비26922.07.08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 사용 불가능한가요?

3월에 입사하여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8/4퇴사)

저희 회사는 현재 정규직이 되면 1달에 하루 금요일에만 쉴 수 있게 하는 내규? 가 있습니다.(이것도 가능한건가요?)

연차수당에 1년 연차 12개(1달에 1개 월차 발생)가 12등분 하여 들어가있고, 수당은 주는데 쉬게 해주니 복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사정없이는 다른 날 쉴 수 없습니다.

문제는 퇴사선언을 하고 난 지금인데, 7월과 8월 중 하루는 여름 휴가를 붙여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7월 28,29일에 휴가 제출을 하였는데 퇴사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갑자기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1. 취업사이트 공고에도, 면접때도 월차와 여름휴가를 말했었는데 퇴사자라고 해서 연차와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2.그날 꼭 쉬어야한다면, 이틀 연차수당을 공제받고 쉬면 문제 없는걸까요?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은 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은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달에 하루 금요일만 쉴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의미라면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퇴사를 한 후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선언을 하였지만 재직중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에서는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까지 제한하지 못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 개수만큼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취업사이트 공고에도, 면접때도 월차와 여름휴가를 말했었는데 퇴사자라고 해서 연차와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그날 꼭 쉬어야한다면, 이틀 연차수당을 공제받고 쉬면 문제 없는걸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휴가(연차휴가 등)는 근로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