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동의가 새로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년 8월 3일 이후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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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운행하다가 사고시 기사100%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무수행상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민법 제39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는 동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상 문과는 별개로 사용자와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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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가 별도로 없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직접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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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6.10.부터 2022.7.9.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후 2022.7.10.부터 2022.8.9.까지 개근 시 2022.8.10.시점에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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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작성일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가급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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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및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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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반차 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단위 내지 반일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2분할하여 반차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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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vs 연차소진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98,968원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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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08프로 상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중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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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남아서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소의 업무량과 포괄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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