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지급 및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5월,6월 급여를 100만원 받았습니다.(실제급여 280)
4,5,6,월은 원래 근무지도 아닌 타지역으로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원래 기숙사 제공이였는데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제가 개인적으로 월세를 내고있습니다.
(현재 근무지 본가의 거리는 왕복7시간정도 됩니다.)
현재 5월 추가근무수당 및 월급 미지급 있고
6월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임금이 밀린 날이 60日을 채워야 실업급여가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혹시 기숙사도 지원사유에서 미지원으로 바뀌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임금이 60日 밀려도 당일퇴사 통보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혹시 기숙사도 지원사유에서 미지원으로 바뀌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이를 철회한 때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임금이 60日 밀려도 당일퇴사 통보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으나,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숙사지 미지급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정당하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밀린 날이 60日을 채워야 실업급여가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
기타 사유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기숙사도 지원사유에서 미지원으로 바뀌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기숙사 제공이 이루어졌으나,
경영사정 악화로 기숙사제공이 이루어지지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임금이 60日 밀려도 당일퇴사 통보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사업주가 퇴사통보의무기간 미준수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기숙사 미지원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임금체불 등 근로계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퇴사통보기간을 꼭 지킬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