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작성일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 : 아파트 경비 인원 채용에 계약기간을 1달로 작성하였습니다. (2022.06.27 ~ 2022.07.26)
계약 내용에는 : 계약기간 이후 고용주 및 피고용주는 계약기간연장(근로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작성하고 상호간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22.07.04 로 기재하였습니다.
질문 : 현재, 동 아파트 경비 인원의 근태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계약기간 이후로 작성되어 있는데
1.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상관없이 상호간의 서명이 있으니, 계약기간 2022.07.26 이후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문제가 존재할 시, 동 인원의 계약연장을 그만하고 싶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