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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어치290
훤칠한어치29022.03.12

저는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계약서 이름은 [근로 계약서] 입니다.

굵은 부분은 수기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제 1조 [계약당사자]

제 2조 [근로부서 및 직무]

제 3조 [연봉 등]

제 4조 [연봉계약기간]

1) 연봉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2022.(2월 입사일) ~ 2023.xx.xx (12 개월간)으로 한다.

제 5조 [수습기간]

제 6조 [근로시간]

제 7조 [휴일휴가]

제 8조 [손해배상]

제 9조 [준수의무]

제 10조 [중도계약해지]

제 11조 [퇴직]

제 12조 [준용규정]

2022 xxxx

사업주 : xxx (인)

근로자: xxx (인)

일단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한 상태이고, 위 계약서 말고는 다른 계약서가 없습니다.

보통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는 연봉계약기간만 있고, 그 안에 계약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경우 연봉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어있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 인건가요?

만약 맞다면 제 경우에 계약직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n조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계약직과 정규직의 여부가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중요한데

1 )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2)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3)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정규직으로의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4) 만약 퇴사 후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봉 500 높은 다른곳 포기하고.. 내일채움공제 해준다고해서 같은 연봉으로 보고 입사했는데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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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정규직 계약직이 불분명하나,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하여 회사가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한 것이라면, 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셨다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인턴 → 정규직전환 또는 수습기간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미만은 추가하지 않지만 마지막 직장 근무 이력을 기준으로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실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6개월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합니다.

    3. 위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여부인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순히 연봉 부분에 한하여 매년 임금협상분에 대한 내용을 1년에 한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연봉계약서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정규직 근거내용 없이 연봉계약기간만이 적시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계약직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보입니다.

    다만, 당사의 채용공고 및 기타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연봉계약기간은 1년 단위의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규정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는 정규직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4. 정규직으로 입사하실 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연봉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어있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 인건가요?

    만약 맞다면 제 경우에 계약직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n조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1 )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2)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는 가입제한자에 해당합니다.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참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이력 산정

    3)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정규직으로의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만약 퇴사 후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로서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되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