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중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할수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내지 가족돌봄휴가 하나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무급휴가가 동시에 부여된 것으로 보아 생활지원금을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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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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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21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퇴사일 내지 상실신고일은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임금은 2022년 3월 21일까지로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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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시간만 일하면 알바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의 최저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근로시간이 8~1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주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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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1년간 잘못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한 임금은 당사자의 동의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퇴직정산 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이 초과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차감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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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강제적 근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1일 단위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3.휴일근로 여부는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휴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다음날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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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문의(시급제 기간제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석가탄신일의 경우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상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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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월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월급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예정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는 무효가 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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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4.~2021.4. : 매월 개근 시 총 11일`2021.4. : 15일`2022.4. : 15일(만 1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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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대지급금 청구인은 지급청구서와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퇴직금은 실제 퇴사가 이루어진 날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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