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근무지 변경 후 3월에 재입사하였다면 재직 중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 및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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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4.345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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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질의의 경우 각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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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정정 신청 시 정정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해당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체불금품확인원 및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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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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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소급 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본인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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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432,807원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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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기준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2.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보상휴가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상기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 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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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사통보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일을 거부하고 다른 날을 사직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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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해서 급여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 중 추가적인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간으합니다.2.휴게시간은 1일 단위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추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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