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현 직장 월급여, 상여금날이 10일인데 5월2일에 다른 회사로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여금 받으려면 5월 10일까지 재직중으로 되어 있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5월 10일까지 연차소진 후 5월11일 퇴사하려 하는데 이 경우, 이중취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여나 가능하지 않다면 4월 29일까지 연차소진 후, 4월30일 퇴사하려고 생각 중인데
퇴사 시기를 언제로 잡는것이 현명한지 궁금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