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황)
현재 1년 10개월 일한 회사에서 5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는 가정
질문 2가지 )
질문 1)
5월까지 현재회사에서 일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후 다른 회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한달을 일하고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
질문 2)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5월 까지 다닌 회사 임금 기준인지 ?
답젼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최종 회사일 기준이겠습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바로 재입사를 한다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이전직장의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후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까지 현재회사에서 일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후 다른 회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한달을 일하고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 회사 기준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