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 근무지는 부산 이었고 올해 2월 4일 부터 회사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양산으로 출퇴근 하게 되었습니다
(증빙 할수있음 교통카드 내역)
사대보험등은 본사(양산)엣 내주고 있었고요
또 저희 부서가 본사와 계약된 독채 회사 여서 음 월급은 회사 이름으로 안받고 다른 법인의대표자 이름으로 받았어요
이번에 본사로 들어오면서 근 2년간의 근무 기간이 있었는데 퇴직 처리를 하고 3월에 다시 입사신고를 했는데요
원래 출퇴근 시간이 왕복 1시간 30분 이었는데
현재는 네이버 길찾기 최단시간으로 왕복 2시간 10분
일반으로는 편도 1시간 36 왕복 3시간으로 나와요
이런경우 자발 퇴사,근무지 이전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받을수 있게 되면 중간에 퇴사 처리를 했는데 이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