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3. 21. 09:23

실 근무지는 부산 이었고 올해 2월 4일 부터 회사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양산으로 출퇴근 하게 되었습니다

(증빙 할수있음 교통카드 내역)

사대보험등은 본사(양산)엣 내주고 있었고요

또 저희 부서가 본사와 계약된 독채 회사 여서 음 월급은 회사 이름으로 안받고 다른 법인의대표자 이름으로 받았어요

이번에 본사로 들어오면서 근 2년간의 근무 기간이 있었는데 퇴직 처리를 하고 3월에 다시 입사신고를 했는데요

원래 출퇴근 시간이 왕복 1시간 30분 이었는데

현재는 네이버 길찾기 최단시간으로 왕복 2시간 10분

일반으로는 편도 1시간 36 왕복 3시간으로 나와요

이런경우 자발 퇴사,근무지 이전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받을수 있게 되면 중간에 퇴사 처리를 했는데 이을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며, 통상적으로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출퇴근 경로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방법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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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께서 통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했을 때 왕복 3시간이 초과되어야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2. 03. 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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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동한 사업장에서 잠시 근무를 하였더라도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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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근무지 변경 후 3월에 재입사하였다면 재직 중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 및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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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구체적 통근 곤란의 사유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2022. 03.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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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내용 확인 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정도의 거리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03.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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