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가운재규어218
반가운재규어21822.03.20
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 주5일 6시간 월급100만원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무생각없었는데 너무 아닌거같아 문의합니다

검색해보니 월급에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 들었는데 저 돈받고 저렇게 일하는건 말도안되는거지요? 🥲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6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5*6=30시간이며

    주휴는 6시간만큼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은 36시간만큼 계산되어야 하며

    월 단위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432,807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과의 차액 432,807원은 최저임금 미달분으로

    임금체불이오니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퇴사한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160원 = 1,432,807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1,432,807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고 계신 사장님께 정확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 요구하시고 어떻게 100만원이 측정되는지 물어보시길 바라며 수숩기간과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 120만원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대비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 주5일 6시간이면 1주당 6시간의 주휴시간도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 확인은 어려우나 질문 자님께서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하셨다는 가정 하

    한 달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157시간이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액(최저시급 기준)은 1,438,12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에 미달된 급여를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일근로시간 6시간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56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검색해보니 월급에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 들었는데 저 돈받고 저렇게 일하는건 말도안되는거지요?

    36x4.345=156.5

    156.5 x9160= 1433540원입니다.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432,807원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주5일 6시간 월급100만원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무생각없었는데 너무 아닌거같아 문의합니다

    검색해보니 월급에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 들었는데 저 돈받고 저렇게 일하는건 말도안되는거지요?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5*6+5)*4.345*9,160= 1,393,007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후 100만원은 세전 1,393,007원에 미달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할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6 X 5 + 6 X 5/5*) X 4.345 X 9,160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야간근무가 없고, 주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는 가정하에 약 40만원 내외로 임금이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0 + 6(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432,80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문의하신 경우에 적어도 143만원의 최저임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671,608원이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계산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36시간(=30+6)이고,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시간이 156.42시간(=36*4.345)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5일 6시간 기준 주간근로시간은 30(근로 시간)+6(주휴수당)으로 36시간이며, 4.345(1달)를 곱하면

    대략 157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36x9160x4.345이며 대략 1,432,807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의내용대로 주 5일 6시간 월급 100만원을 받으실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인 임금 계산을 요청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6시간 월급100만원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무생각없었는데 너무 아닌거같아 문의합니다

    검색해보니 월급에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 들었는데 저 돈받고 저렇게 일하는건 말도안되는거지요?

    ---------------------------

    네. 휴게시간 제외하고 6시간인가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6시간)*4.345주 = 156.4시간입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1,432,624원입니다.

    그러므로, 43만원 가량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만약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있고, 감액을 규정하고 있다면,

    90퍼센트인 1,289,361원은 지급해야 하니,

    역시 29만원 가량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6시간씩(휴게시간 없이) 월급 100만원을 지급받고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40여만원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6시간씩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고,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56.42시간이 되고 22년 최저 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대략 월 최저임금액은 1,432,807원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처리 등에 따라 금액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과 같이 월1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은 지급을 요구하시되,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1주 30시간 + 주휴 6시간) x 4.345주 x 9,160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156.5시간이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43만원(세전)입니다. 세전 책정된 금액과 위 금액을 비교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