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새직장 입사후 1달만에 권고 사직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원인이 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부담 관련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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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2.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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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2년 이상 계약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개발프로젝트가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의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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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명예 퇴직을 하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스스로 퇴직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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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전 일일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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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련관련 소정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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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11일2)만1년 : 15일3)만2년 : 15일4)만3년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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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1,000원 *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기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월급제로 산정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2,299,000원2)연장근로수당 : 1,003,6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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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함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가장 최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로 산정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용직 근무기간은 피보함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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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나중에 처음날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을 확인하여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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