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한달 상용직?일용직?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입사 시 새롭게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에 대하여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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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번째라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며, 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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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재 주 4일제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주4일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근로일수를 단축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제도적/강제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현 시점에서 부작용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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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임금은 1,914,440원이 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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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구두계약으로 노동청 신고시 승산이있나요? (녹취록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 이후 근로계약 상 임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녹취나 서면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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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관해야하는 서류 항목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대장은 통상 급여대장과 동일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보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는 통상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을 의미합니다.3.채용 시 서류, 사직서, 관련 내부 기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4.휴가신청서류, 결재서류, 기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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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숙박)의 경우 야근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식사시간이나 취침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숙박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별도의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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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퇴사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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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족해서 출근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출근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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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지급 기한을 2주나지 났는데 12일 더 기다려야 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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