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연차수당이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월 그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퇴직금은 전환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2021년에 적법하게 대체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인정여부의 확정은 출석 조사로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 시 대질조사 외에 추가로 서면 내지 진술자료를 종합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진술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강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채용공고 상의 시급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새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지급일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조력 여부는 사업장의 임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급여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4.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가 요구됩니다.2.자가격리기간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