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중 휴직 내지 휴업기간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의 소명에 따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서 내용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후 정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반드시 1일 통상임금*근무일수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 최저시급이 9600원정도로 결정되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만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건비부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영방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년째 연차 누적된 직원의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월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소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선입선출).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각각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구분하여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계약자에 대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2.3개월 미만 근속 시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고용계약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 도중 문화예술지원금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일회적인 공연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노조설립 최소인원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제한은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