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인정여부의 확정은 출석 조사로 끝인건가요??
어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회사 대표와 함께 대면 조사를 받고 옴.
대면조사 시 조사관(특사경)은 회사의 대표만을 옹호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함.
(조사관과의 대면상담 중 일부)
1.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기이사의 갑질 및 근로종결 통보(22년 1월 20일에 "1월 31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알겠다)에 대해 속된말로 등기이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인사권이 있는 대표는 아무런 말도 없이 등기이사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행동에 대해 무언의 동의를 했다고 하니 조사관은 "그건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나가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만둔거지, 대표의 입으로 "해고"라는 말을 한게 아니지 않냐??라고 함.
2. 사직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냐??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1월 31일자로 회사를 나올 때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 본인은 해고라는 생각되기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의 일자리 안정자금(전문인력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었던 본인의 사직서가 있어야 지자체에서 회사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하니 "이유야 어떻든 사직서를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는거 아니냐??"라고 함.
3.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기 힘들다라는 조사관의 말에 사직서는 애초에 작성하지 않았었고, 사직서에 해고라는 단어를 기재했을 경우 등기이사의 갑질이 예상(21년 12월에 다른 등기이사도 사직서 내용과 관련하여 현 등기이사의 욕설, 폭언 등으로 인해 시끄러웠음)되었고, 2번의 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했다고 하니, 조사관은 등기이사의 갑질이라고 하는데, 어떤 갑질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냐??라고 함.
4. 지자체와 작성한 계약서 상 근로자 본인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에 지자체와의 계약서가 근로자 본인한테 해당되는 계약서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조사관의 말에 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본인 혼자이고, 그건 지원금 거래내역서나 통합시스템 상 정보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계약서 상에 근로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함.
5. 대표에게는 "퇴직금 언제 줄수 있냐??, 해고예고수당 인정하냐??" 외에는 질문도 하지 않음.
등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각설하고..
제목처럼 해고예고수당의 인정여부는 대면조사 이후 조사관이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끝인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건지?? 만약 조사관의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끝이라면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 시 대질조사 외에 추가로 서면 내지 진술자료를 종합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진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