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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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무조건변동으로 실업급여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전적 시점에서 근속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전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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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게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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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미만 근무자의 조퇴5시간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보며, 조퇴가 있더라도 해당월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조퇴로 해당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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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알바(동일한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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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를 진술할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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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1.7.16.부터 2022.7.15.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3.7.15.시점 또는 그 이전의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 시 2022.7.16.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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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시간표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1일 단위로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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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시간으로 출근하라는데 거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행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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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체력단련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용방법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부여하는 약정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시간외근로의 여부에 따라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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