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2022. 06. 28. 20:11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중이신데,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여쭤볼 것이 많습니다..

(19.7.1.~20.5.31 신규채용, 6/1~6/15 단절, 20.6.16~채용연장, 현재까지 단절없이 연장)

19.7.1~20.7.15 (1년차)

20.7.16~21.7.15. (2년차)

21.7.16.~22.7.15. (3년차)

22.7.16.~22.12.31 (4년차-퇴직예정)

이렇게 되는데

1년근무 후 연차미사용수당 15일이 생겨->다음해에 사용x->21.7.15 다음달 8월지급했습니다.

2년근무후 연차미사용수당은 15일 ->7.15까지사용x-> 22.8월 지급예정이고요

3년 연차미사용수당은 16일이 맞나요?

그리고 이걸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않으면

3년차 미사용수당 16일분과 퇴직시에 7.16~12.31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맞을지요?

그리고 퇴직시에 지급해야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중도의 기간단절이 새로운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경우라면

새로이 산정되어야합니다. 다만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년차 16개맞습니다.

입사일자 기준 다음해7.1자로 발생계산해야합니다.

또한 17,5.30일이후 입사자이므로 최초1년의 근무시 월개근여부 따져서 최대11개 추가발생합니다.

이부분 정산이 이루어지지않았다면 추가정산 필요합니다.

3. 연단위연차는 1년간 근무를조건으로 하는 바, 마지막연차의 6개월근무는 연차 미발생합니다.

2022. 06. 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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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1.7.16.부터 2022.7.15.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3.7.15.시점 또는 그 이전의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 시 2022.7.16.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2. 06. 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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