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수당 측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임금 동의가 없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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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불입액 계산관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결근이나 조퇴 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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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각 기간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 및 단위기간 중 근로시간 산정방식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2.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비교할 때,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시행가능하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보다 짧게 적용됩니다.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이 길지만 추가적인 근로자보호조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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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직시 연차사용, 3교대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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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경력 호봉산정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호봉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경력에 따른 호봉획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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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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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사회진출할 노무사, 향후 커리어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근속기간이 경쟁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기준으로 경력설계를 하기보다, 그 기간 중 얻게되는 실적과 성과를 기준으로 경력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아시겠지만 노무법인이든 어떤 일을 맡게 될지, 어떤 성과를 창출하게 될지는 미리 알 수 없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필드든 기업이든 수직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실적을 쌓았다면 발전적인 커리어 구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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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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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건보료 상실후 정규 계약후 재 취득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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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기간 서면 인수인계,, 퇴사 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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