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재직기간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산입되며, 따라서 6월 1일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은 약 3,485,87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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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사 후 3개월 계약서 작성 후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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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육아휴직중에 사업자등록증 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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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주말+공휴일에 이동한다면 초과근무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외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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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는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상기와 같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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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주인데, 고용보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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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부상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 외부에서 사적인 행위 도중 발생한 재해로 보이며, 이 경우 산재 요양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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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증인 자술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술서 내지 진술서는 본인의 의사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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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사원으로 전환 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환기대권이 있음에도 이루어진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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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6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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