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후 퇴직금의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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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과 중복되더라도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대체휴무의 부여가 가능합니다.어린이 날 또한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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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익일 0시를 넘어 계속해서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1일인 경우 당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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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급여 내지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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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2022.6.1.퇴사 시 당일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2022.5.1.~2022.6.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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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자 해고예고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욘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직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고용관계의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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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입니다..여기요양원에 3년근무하고 1년쉬고 다시입사해서 2년 돠는데 재계약 안해준데요.잘못한건도 없는데요.어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해당 일자로 종료됩니다.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비추어 계약기간의 갱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왔고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나 언급이 있어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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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퇴사 시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한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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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가능기간 및 3+3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상기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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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떄문에 일을 줄이거나 관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임의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설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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