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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22.05.27

육아유직자 해고예고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도급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데 고객사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무하고 있는직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려고합니다.

근무중인 직원들 또한 해당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육아휴직자가 있는데 해당인원에게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고예고를 할 수 없다면 해당직원의 육아휴직 종료후에 어떻게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지 방법이나, 절차,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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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예고는 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되, 육아휴직자가 사업장에 복직한 이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가 필요없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도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육아휴직자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로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으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해고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일반근로자처럼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욘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직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고용관계의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