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 없이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 사실에 대한 입증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진정인이 사용자의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 제기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피진정인의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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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용직 알바 산재보험들어야할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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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출 저조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을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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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으로 급여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급여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계산 결과는 질의의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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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처리 시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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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유급휴가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유급휴가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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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 요구와 절차, 그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지각 시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의 공제와 별개로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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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업장에서 다른업장으로 전출을가게 되었는데 퇴직금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에는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며, 전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 근속기간은 새로운 사업장에서 새로 기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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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휴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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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1.7.1.입사자의 경우 2022.7.1.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연차휴가 선사용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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