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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소리259
멋진오소리25922.05.26

한달 일용직 알바 산재보험들어야할까??

21.1월에 알바 한명이 한달에서 두달정도 대타를 해줬는데

그때 산재보험 가입안했어요. 아무일도 없었는데 소득신고해서 산재보험 가입안한거 들키면 과태료 무나요..?

이번에 알바생이 소득신고부탁했는데 한달가지고 과태료 물까봐 걱정되네여.. 그때는 해야되는지 몰랐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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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진행될경우 과태료 대상이될 확률이 더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0조제1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하루라도 근무를 한다면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분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한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 근로자가 하루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