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제가 소액체당금을 어디로 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질의의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함으로써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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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회사 내 협박 및 갑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전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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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22시 이후의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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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교부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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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를 했는데 병가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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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나이제한,청소년 고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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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실제 주휴일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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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명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상 문구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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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에 대해서(주 1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합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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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을 요구할수있는때가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협약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임금협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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