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조 2교대 근무인데 다음주 주간일 예정인데 바쁘다고 야간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근로조건 위반인 경우가 되나요?
1. 한 주는 주간, 한 주는 야간으로 2조 2교대 근무인데 이번 주는 야간이라 다음주는 주간일 예정인데 오늘 아침 주임님이 말씀하시길 다음주에도 야간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야간이 너무 안 맞아서 퇴사할 생각으로 오늘 내일 퇴사 의사 밝히려고 했는데 이번 주 야간, 다음 주 야간(원래 주간인 날) 그 다음 주까지 야간이 될 판이라 그냥 짐 싸 들고 야반도주(??) 하고 싶더군요;;
오늘 퇴사의사 밝히면 근로 계약서 기준 7일 전 퇴사 통보 해 달라고 명시되어있고 월급 명세서 기준 5일 전 퇴사 통보 해 달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기준인 7일 전으로 잡아 다음 주 금요일에 퇴사할 작정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도의적 책임이나 그런걸 잘 몰라서 여기저기 질문글을 올렸지만 답변이 없더군요...
1.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는 일주 전에 통보 해 달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그리 했는데 이게 도의적 책임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2. "회사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를 어느정도는 들어줘야 한다. 갑과 을이 친구사이는 아니지 않냐" 라고 그대로 말씀하시던데 주간근무 타임에 야간근무로 들어오라고 통보하고 그러는 게 근로조건 명시에서 문제 없는 것인지...(사실 회사가 원할 시 주간 근무에도 야간을 하거나 야간 근무에도 주간을 해야 한다는 둥의 명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요구하면 근로자는 따르는 것이 맞는 건가요?)
탄력근무제 회사로 주간에는 14시부터 19시 반까지 5시간 반, 야간에는 19시 반부터 08시 반까지 13시간을 근무하는 곳입니다.
3. 만약 이것이 근로조건 위반이 된다면 이걸로 즉각 1주 전 통보도 무시하고 즉각 퇴사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4. 1주 통보 퇴사 하면 막을수는 없지만 손배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