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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참밀드리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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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근무인데 다음주 주간일 예정인데 바쁘다고 야간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근로조건 위반인 경우가 되나요?

1. 한 주는 주간, 한 주는 야간으로 2조 2교대 근무인데 이번 주는 야간이라 다음주는 주간일 예정인데 오늘 아침 주임님이 말씀하시길 다음주에도 야간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야간이 너무 안 맞아서 퇴사할 생각으로 오늘 내일 퇴사 의사 밝히려고 했는데 이번 주 야간, 다음 주 야간(원래 주간인 날) 그 다음 주까지 야간이 될 판이라 그냥 짐 싸 들고 야반도주(??) 하고 싶더군요;;

오늘 퇴사의사 밝히면 근로 계약서 기준 7일 전 퇴사 통보 해 달라고 명시되어있고 월급 명세서 기준 5일 전 퇴사 통보 해 달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기준인 7일 전으로 잡아 다음 주 금요일에 퇴사할 작정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도의적 책임이나 그런걸 잘 몰라서 여기저기 질문글을 올렸지만 답변이 없더군요...

1.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는 일주 전에 통보 해 달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그리 했는데 이게 도의적 책임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2. "회사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를 어느정도는 들어줘야 한다. 갑과 을이 친구사이는 아니지 않냐" 라고 그대로 말씀하시던데 주간근무 타임에 야간근무로 들어오라고 통보하고 그러는 게 근로조건 명시에서 문제 없는 것인지...(사실 회사가 원할 시 주간 근무에도 야간을 하거나 야간 근무에도 주간을 해야 한다는 둥의 명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요구하면 근로자는 따르는 것이 맞는 건가요?)

탄력근무제 회사로 주간에는 14시부터 19시 반까지 5시간 반, 야간에는 19시 반부터 08시 반까지 13시간을 근무하는 곳입니다.

3. 만약 이것이 근로조건 위반이 된다면 이걸로 즉각 1주 전 통보도 무시하고 즉각 퇴사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4. 1주 통보 퇴사 하면 막을수는 없지만 손배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근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회사 잘못이므로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일주 통보퇴사하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는 일주 전에 통보 해 달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그리 했는데 이게 도의적 책임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문제 없습니다.

      2. "회사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를 어느정도는 들어줘야 한다. 갑과 을이 친구사이는 아니지 않냐" 라고 그대로 말씀하시던데 주간근무 타임에 야간근무로 들어오라고 통보하고 그러는 게 근로조건 명시에서 문제 없는 것인지...(사실 회사가 원할 시 주간 근무에도 야간을 하거나 야간 근무에도 주간을 해야 한다는 둥의 명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요구하면 근로자는 따르는 것이 맞는 건가요?)

      탄력근무제 회사로 주간에는 14시부터 19시 반까지 5시간 반, 야간에는 19시 반부터 08시 반까지 13시간을 근무하는 곳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이것이 근로조건 위반이 된다면 이걸로 즉각 1주 전 통보도 무시하고 즉각 퇴사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 근로조건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1주 통보 퇴사 하면 막을수는 없지만 손배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