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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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전적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시점에서 퇴직급여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모회사에서 퇴직연금 정산이 전적 시점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적 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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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주4일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또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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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이라할지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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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야근수당 제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를 실시하여 시업/종업시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종업시간 이후의 근무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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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후 다음 출근할때까지 6시간 미만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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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방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성과급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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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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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동감시자 관련해서 무단결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를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신상변동의 미보고에 대하여는 인사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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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병가로 인한 급여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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