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근로자의 병가로 인한 급여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1월 4일~10일까지 병가를 낸 직원이 있습니다.
주5일, 연봉은 3400만원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기존 게시글을 보며 공부해보니, 1월 31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 5일을 뺀 26일로 적용.
공제일은 4,5,6,7,9(주휴일),10,16(주휴일) = 7일로 계산하여,
283.34만원 * 19 / 26 = 207.05만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2.
해당직원이 토요일 근무 시, 283.34만원 / 31 * 1.5 = 13.71만원/일 지급을 하였는데,
휴일근로시에는 해당월의 총 일(31일)수로 나누고, 병가 무급휴가 계산 시 무급휴일을 뺀 26일로 계산하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