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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허스키248
활달한허스키248

연봉제 근로자의 병가로 인한 급여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1월 4일~10일까지 병가를 낸 직원이 있습니다.

주5일, 연봉은 3400만원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기존 게시글을 보며 공부해보니, 1월 31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 5일을 뺀 26일로 적용.

공제일은 4,5,6,7,9(주휴일),10,16(주휴일) = 7일로 계산하여,

283.34만원 * 19 / 26 = 207.05만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2.

해당직원이 토요일 근무 시, 283.34만원 / 31 * 1.5 = 13.71만원/일 지급을 하였는데,

휴일근로시에는 해당월의 총 일(31일)수로 나누고, 병가 무급휴가 계산 시 무급휴일을 뺀 26일로 계산하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83.34만원 * 19 / 26 = 207.05만원←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법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토요일 근무 시, 283.34만원 / 31←31은 정확한 게 아니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7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월급-7×8×시급=2,833,333-7×8×13,557=2,074,141

      휴일근로시 임금=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 4일~10일까지 병가를 낸 직원이 있습니다.

      주5일, 연봉은 3400만원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기존 게시글을 보며 공부해보니, 1월 31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 5일을 뺀 26일로 적용.

      공제일은 4,5,6,7,9(주휴일),10,16(주휴일) = 7일로 계산하여,

      283.34만원 * 19 / 26 = 207.05만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833,333원/31일*(31일-7일)= 2,193,548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