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후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이 4월부터 5월 2일까지 병가 예정입니다.
당사는 정규직 급여를 월 급여/(한달총일수*출근일수)로 계산하는데요.
이럴 경우 5월 2일까지가 병가 기간이면 5월 3일부터 급여 지급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 6일까지가 공휴일인데 5월 7일부터 계산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 내에 위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임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이기에 5/3부터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 2일까지 병가기간이라면 5월 3일부터는 병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1주 5일제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5월 3일과 5월 4일은 무급이고, 5월 5일과 5월 6일은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3일까지 병가 기간 중이었다면 병가가 종료된 5월 3일부터 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은 근로제공이 없는 무급 처리 기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병가 종료일 다음 근무일부터 급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월 2일까지 병가라면 5월 3일부터 급여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5월 2일까지 사용한다면 5월 급여는 5월 3일부터 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5.2.까지 병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할계산방식이라면 5월 3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